창업관련뉴스

제목 [창업지원]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팀)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07 09:39:38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07 09:39:38
조회수 296
첨부파일1 2016년 창의적지식재산(디자인)사업화 지원사업 포스터-최종.pdf
첨부파일2 [붙임1]모집공고 자료.zip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201호 특허청 공고 제201698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대학()생의 창의적인 지식재산(디자인)을 발굴하여 권리화 및 사업화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16년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61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기청-특허청 협업을 통해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절차>

우수 지식재산 발굴

 

멘토링

 

시제품제작 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창의성사업성 등이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 대학()생 발굴

멘토단을 통한

디자인 혹은 창업 멘토링

보유 지식재산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디자인)

 출원

2

 

 지원 내용

 

 

 

지원규모(’16) : 6억원(25개 팀 내외 선정 예정)

 

총 지원금 : 평균 총 2천만원 내외(차등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 운영기관(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선정한 전담 특허사무소를 통해 선행디자인조사 및 지식재산(디자인 등) 출원 지원

 

  시제품 제작 : 디자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

 

  창업 멘토링 : 전문가를 통해 디자인 강화 및 사업화 교육 등 맞춤형 지원

 

  시장반응조사 : 창조경제박람회 전시를 통한 시장반응 점검

 

3

 

 신청 자격

 

 

 

모집 분야 :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으로 디자인 상품화 가능한 창업 아이템

 

 * 물품 외관에 형태(형상, 모양 등)로 표현될 수 없는 UI/UX, APP 설계, 비즈니스모델, 알고리즘, 프로그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미 공개되었거나 판매중인 제품, 타인 지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은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심의를 통해 탈락될 수 있음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졸업 1년 이내인 자에 한함)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5인 미만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이전(’16.6.1) 창업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종료일(’16.12.31.)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의 경우, 신청자(대표)를 포함한 구성원의 50% 이상은 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 4인팀 : 신청자대표 1인 및 공동대표 1(재학생) + 공동대표 2(졸업생)

신청(지원) 제외 사항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사업공고일이란? 사업공고 시작일(2016. 6. 1.)을 말함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사업공고일 기준 이전에 폐업한 자는 가능)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중도포기자 포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는 신청 가능)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신청접수

 

 

 

접수기간 : ’16. 6. 1.() ’16. 6. 30.() 18:00까지(한달간)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rndcenter@kista.re.kr)

 

신청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사업계획서(한글파일, PDF파일 각1)

필수

신청자() 서약서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표자료(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해당 시

 ** 사실증명원은 세무서 및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홈텍스 > 신청/제출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 후 출력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