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동아리방

제목 2020학년도 창업동아리 지원금 운영 기준 및 서류 양식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16 13:22:5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16 13:22:51
조회수 858

창업동아리 지원금 운영 기준 및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집행 절차

 

창업동아리 지원금 프로세스.jpg

 

 

          

 

 ■ 지원금 집행 방법 : 「창업동아리 지원금 집행 기준」을 숙지하여 지원금 신청서, 신청 전 및 신청 후 서류 제출

 ■ 지원금 유의사항

  - 지원금은 동아리 아이템과 관련있는 비용에 한해 지원 가능함

  - 집행 최소 1주 전 '동아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은 후지급이 원칙임(선지급 불가)

  - 모든 서류 서명은 식별 가능하도록 한글 정자 서명을 작성해야 함

  - 멘토링회의비는 지도교수 반드시 참석, 팀원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함

  - 창업동아리 지원금 운영 기준 및 센터의 안내 미이행 시 사용금액 환수처리 및 자비부담금 발생

 

붙임  1. 창업동아리 지원금 운영 기준 1부.

        2. 혁신지원사업 창업동아리 집행서류 양식 1부.

        3. 전문가활용비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