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동아리방
- 홈으로
- 커뮤니티
- 창업동아리방
제목 | 2020학년도 창업동아리 지원금 운영 기준 및 서류 양식 안내 | ||
---|---|---|---|
관리자 | |||
2020-09-16 13:22:51 | |||
조회수 | 858 | ||
창업동아리 지원금 운영 기준 및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집행 절차
■ 지원금 집행 방법 : 「창업동아리 지원금 집행 기준」을 숙지하여 지원금 신청서, 신청 전 및 신청 후 서류 제출 ■ 지원금 유의사항 - 지원금은 동아리 아이템과 관련있는 비용에 한해 지원 가능함 - 집행 최소 1주 전 '동아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은 후지급이 원칙임(선지급 불가) - 모든 서류 서명은 식별 가능하도록 한글 정자 서명을 작성해야 함 - 멘토링회의비는 지도교수 반드시 참석, 팀원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함 - 창업동아리 지원금 운영 기준 및 센터의 안내 미이행 시 사용금액 환수처리 및 자비부담금 발생 붙임 1. 창업동아리 지원금 운영 기준 1부. 2. 혁신지원사업 창업동아리 집행서류 양식 1부. 3. 전문가활용비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서류 1부. 끝. |
이전글 | 2020학년도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창업활동 가산점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창업동아리 선정 결과 및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