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7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31 10:41:0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31 10:41:05
조회수 251
첨부파일1 170524 청년구직지원금 안내자료.hwp

 지원대상

 - 18세 이상 ~ 34세이하의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중위소득80%이하의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청년

  공고일(‘17.5.29)기준 ’16.5. 30일 이전 경기도 거주

  1982530일 부터 1999529일까지 출생자

 ③ 기준중위소득 80% (4인가족 직장건강보험 109,361, 지역건강보험 131,233원 이하)

청년구직지원금(A2)포스터/jpg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체크카드 방식(경기청년카드)

  

 신청기간

 - 2017. 5. 29.() ~ 6. 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