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 지급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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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자격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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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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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가능
- ①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 ②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③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④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공통>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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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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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1 유형 : 초기상담일로 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2 유형 :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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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청년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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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
-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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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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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 가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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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
-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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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 각 사업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내용
- 청년 또는 기업 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기청에서 부여하는 다른 혜택은 중소기업청(☎ 1357)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에 문의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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