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19 14:07:2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19 14:07:26
조회수 713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급 납입체계란? 정부에서 핵심인력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2년동안 근로자명의 가상계좌로 납부(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8개월 150만원, 24개월 150만원),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지원금 300만원을 2년동안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납부(1개월 25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75만원, 18개월 75만원, 24개월 75만원), 근로자는 핵심인력 본인 적립금 300만원을 2년동안 자동이체로 납부/ 2년 후 만기가 되었을 때 수령(취업지원금 60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300만원, 핵심인력 적립금 300만원 + 만기 이자) 총 1200만원과 만기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수령

지원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자격
     
    청년
     
    •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가능
      • ①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 ②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③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④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공통>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사업별>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1 유형 : 초기상담일로 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2 유형 :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청년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
      •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 가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공통>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
      •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사업별>
      • 각 사업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내용

  • 청년 또는 기업 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기청에서 부여하는 다른 혜택은 중소기업청(☎ 1357)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에 문의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1.신청 및 매칭(기업,청년) 2.인턴약정체결(공제 사전청약) 3.인턴근무 3개월(인턴지원금 지원) 4.정규직전환(공제 정식가입) 5.공제금적립 6.만기지급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신청